간편송금 보이스피싱, 20일부터 신속 지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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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 공유 의무화, 대포통장 차단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진화하며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된 시행령을 시행하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 과정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금을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신속 차단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을 확인 요청해야 합니다. 선불업자는 이를 받아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한 후, 그 정보를 다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 절차는 간편송금 서비스가 악용되는 경우에도 피해 금액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정지 등의 구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피해금의 흐름을 즉각 차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보이스피싱 규제방안
간편 송금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출처 금융위원회

대포통장 발생 방지: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 중 하나는 대포통장의 생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된 법령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계좌 개설이나 거래한도 제한 해제 요청을 받을 때, 금융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좌의 개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출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거나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 목적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 계좌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금융회사는 대포통장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범죄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출처: 금융위원회 관련 법령 자료】.

금융회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 송금, 출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연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 내역을 최소 5년 동안 보존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와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출처: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

업계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거래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FAQ

Q1.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2.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A.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는 송금 대상이 확실한지 재차 확인하고, 거래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보안 설정을 최대한 강화하여 계좌 도용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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