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2월 11일부터 시행

    이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기존 90일에서 10일이 추가된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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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남성 육아휴직 변화: 아빠도 1년 6개월 사용 가능!

    남성 육아휴직,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수는 3만 5,33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28.9%에서 0.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2018년의 17.8%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빠 육아휴직자’는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4명 중 1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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