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금리 총 1.3%포인트 향상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가입자들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기존 청약 방식보다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높은 금리와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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