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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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산림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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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특성 MBTI 분석으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행정안전부는 2024년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특성 MBTI를 개발하고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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