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성

  • 식약처, 화장품 세트 포장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 간소화

    ‘화장품법’ 7일 개정·시행…사용 금지 원료 지정 해제·사용기준 변경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 규정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연구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