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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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영상 AI 활용을 위한 안내서 공개
2024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체적 기준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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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체적 기준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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