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 “생성형 AI서비스 이용시 보안 유의”…행안부, 각 기관 안내

    비공개·개인 정보 입력 금지, 인공지능 생산물 검증 후 활용 등 당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챗GPT, 딥시크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공공분야에서도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과 보안 문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 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영상 AI 활용을 위한 안내서 공개

    2024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체적 기준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작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