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증진

  •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교통약자 보호 강화 및 생활물류서비스 안전성 증대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자,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소화물 배송 종사 제한 앞으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통약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종에 대한 종사자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다.…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