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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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 활성화 기대:2024년 7월부터 국유림 법 개정
2024년 7월 3일, 국유림 내에서 양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제 양봉농가가 국유림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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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국유림 내에서 양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제 양봉농가가 국유림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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