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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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2월 11일부터 시행
이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기존 90일에서 10일이 추가된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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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화, 국가적 위기 대응력 강화
2024년 9월 15일부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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