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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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화, 국가적 위기 대응력 강화
2024년 9월 15일부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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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5일부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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