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과 달라진 소방 정책 3가지, 함께 알아보자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추진배경 : 반도체 업계 등의 규제개선 요구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수평거리 50m 이하
- 건축법 준수시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2023년 11월 14일 시행>
건축법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보행거리 50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 + 자동식 소화설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장 : 보행거리 75m 이하
- 무인화 공장 : 보행거리 100m 이하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옥내소화전설비 저수량 확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수원 확대, 유도등 개선 등
추진배경 : 대형화재 등 방지를 위해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 및 배전반에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 가연물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원의 저수량을 각각 2배에서 9배까지 확대한다.
구분 |
현행 |
개선 |
옥내소화전설비 |
5.2m²/130L x 20개 x 20분 |
10.4m²(2배)/min x 20개 x 40분 |
스프링쿨러설비 |
32m²/80L x 20개 x 20분 |
288m²(9배)/min x 30개 x 60분 |
소화수조 |
1배/(연면적÷12,500) x 20m² |
2.5배/(연면적÷5,000) x 20m² |
대공간으로 피난거리가 먼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의 크기를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한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호스릴(hose reel)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자동화재탐지설비 기능·성능 개선,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등
추진배경 : 대형화재 등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호스의 꼬임 현상이 우려되고 혼자서 작동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합다.
- 공동주택의 비화재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비화재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를 설치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대형화재 우려로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변경한다.
제정 고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이 기사는 부산소방 이야기 11호 30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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