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영상 AI 활용을 위한 안내서 공개

·

개인영상정보 처리 8대 원칙 제시… 가명처리 및 외부업체 관리 의무화

2024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체적 기준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작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는 다양한 환경에서 영상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영상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는 촬영 사실과 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영상의 처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의 배경과 필요성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이 공개된 장소를 이동하며 촬영한 영상은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이 기술은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에는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며 국내 산업 환경에 맞는 해결책을 찾았고, 그 결과가 이번 안내서에 담겼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

안내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하는 모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정당성 및 적정성 고려: 개인영상정보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한지, 예상되는 편익과 권리침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명확한 처리 근거: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3. 투명한 정보 공개: 처리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안전한 정보 관리: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5. 책임 이행: 법령이 요구하는 책임을 준수하고,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최소한의 정보 처리: 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7. 통제권 제공: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8. 사생활 보호: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명처리와 규제샌드박스 활용

공개된 장소에서 수집된 영상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될 경우, 가명처리가 필수입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연구 목적상 원본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한정된 조건 하에서 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모든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와 같은 신기술 개발 분야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 업체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방안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과 교육을 시행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계약서에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유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보호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내서의 활용 및 향후 계획

이번 안내서는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과 현행 법령을 반영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보완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제품·서비스 개발자들이 이 안내서를 적극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계의 기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안내서는 한국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내서 확인 및 문의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의 ‘법령 – 지침(가이드라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율주행차

CLOSER.는 정부와 기관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Othe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