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수는 3만 5,336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8.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28.9%에서 0.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지만, 2018년의 17.8%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빠 육아휴직자’는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4명 중 1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남성들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불이익을 걱정하며 육아휴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0%가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서 눈치를 보거나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22년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도 남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아빠 1,113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890명 중 40.7%가 수입 감소를 가장 큰 우려로 꼽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46.7%로, 스웨덴 77.6%, 독일 66.3%, 일본 61.3%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 정책과 변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더 강력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하여 부모가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 또한 월 최대 20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 부담도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통상임금이 450만 원을 초과하면 첫 달에는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 둘째 달에는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6개월째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 원에 달합니다.
남성 출산휴가도 확대
육아휴직 외에도 내년 2월부터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무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사실상 한 달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빠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 전 기간인 20일 동안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에 5일분만 지원하던 것에서 크게 개선된 점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되지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90일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월 중순에 법이 시행될 경우, 11월 중 출산한 가구의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정부는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단 남편이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아내가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부모도 이번 제도를 통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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