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 성분 검사 및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1월 1일 시행될 담배유해성관리법의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담배 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하위법령안에는 담배 성분의 검사 절차, 성분 정보 공개 범위와 시기,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시판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출시되는 담배 제품은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성분 정보와 해당 성분별 독성 및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검사기관 지정 및 공신력 확보
식약처장은 담배 성분 검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 수행 능력 및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담배 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 구성 시에는 담배 제조업계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고, 담배 위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하여 흡연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연구 및 분석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보다 정밀한 측정 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추가 연구 및 정책 개발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 및 가정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도 확대된다. 기존 연초 담배와 비교하여 유해성분 차이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연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며,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도 금연 캠페인이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금연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흡연율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금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하여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그동안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담배 이외의 다른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전자담배 및 기타 흡연 제품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을 확대하고, 니코틴 대체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타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더욱 포괄적인 공중보건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 당국과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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