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7일 개정·시행…사용 금지 원료 지정 해제·사용기준 변경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세트 포장 시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 규정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화장품 산업계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

1. 화장품 세트 포장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기존에는 각각의 제품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을 개별적으로 표기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세트 포장에 포함된 제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도록 했다.
개봉 후 사용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세트에 포함된 제품 중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제품의 제조연월일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세트 포장 제품의 사용기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업계는 중복 표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장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제조업계는 포장 공정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기재 방식 개선
염모제와 제모제 등 주의 사항이 많아 모든 내용을 외부 포장에 기재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외부 포장과 첨부문서에 내용을 나누어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소비자가 더욱 명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특히, 이러한 개선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제품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포장의 시각적 가독성을 높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사용금지 원료 해제 및 기준 변경 신청 절차 신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은 새로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 또는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절차는 업계의 연구 성과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앞으로 이 절차를 통해 신원료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최신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국내 화장품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신설
관련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 심사,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소 증명 등 총 6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인들은 기존의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대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하고 활용할 수 있어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해당 전자증명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본격화되면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자들은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행정의 확산은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친환경적인 행정 절차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할 수 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산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계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식약처는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Q&A)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투명한 포장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질의응답집에는 투명 포장을 외부 포장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해 제조업계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개선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발전된 규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 바로가기
▶️ 클로저 최신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