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7일 시행…산업부 “기업 지원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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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국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통합실증사업 개념도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통합실증사업 개념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CCUS 산업의 중요성과 세계적 동향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은 산업 공정이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CCUS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은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CCUS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45Q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통해 CCUS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도 CCUS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CCUS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40여 개의 개별법에 분산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법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CCUS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주요 내용

이번 법 시행을 통해 CCUS 산업의 핵심 요소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및 운영이 체계적으로 규정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장 후보지 선정 및 공표 절차
    • 육상 및 해양에서의 저장 후보지 탐색 및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저장 인프라 확충을 촉진.
    •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저장소 지정 및 운영 기준 마련.
  2. 저장사업 허가 및 운영
    • CCUS 사업을 운영하려는 기업이 사전에 허가를 받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 마련.
    • 저장소의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관리 가능.
  3.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인증 절차 마련.
    • 기술 및 제품 인증 절차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 장려.
    •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 융자,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여 CCUS 기술 발전 가속화.
  4.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운영
    • CCUS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운영.
    • CCUS 진흥센터 설립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
    •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여 기업들이 CCUS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CCUS 관련 기관 및 부처 협력 강화

정부는 이번 법률 시행과 함께 CCUS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기업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해저 저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양 저장 후보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CCUS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 및 기대 효과

이번 법 시행을 통해 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촉진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CCUS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CCUS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CCUS 산업이 국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CUS 기술이 상용화되면 산업계 전반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 배출업종(철강, 시멘트, 발전 등)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국제 환경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의 CCUS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를 확대해 실질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CCUS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044-203-51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4-200-6273)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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