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 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받는 등 156명 대상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편법 증여 및 소득 신고 누락 사례
국세청은 먼저,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 검증한다. 이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재산 증식을 위해 탈세를 시도한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하지만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 가격이 현저히 높은 경우, 편법 증여를 통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 소득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행위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 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상 거래만을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이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법인의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사례가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 일부 법인은 주택을 저가에 매입한 후 수개월 내에 높은 가격으로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확인됐다.
다운계약 및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문제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러한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탈세 수법으로 활용되며,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처럼 세법을 악용한 거래 행태는 공정한 세금 부과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이를 적극 조사하여 부당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및 서민 피해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분을 세분화하여 무분별하게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실질적인 개발이익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러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기 수요를 조장하며, 개발 예정 지역에서 지분을 나눠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가짜 재개발 계획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향후 대응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편법 증여 및 양도소득세 회피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시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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