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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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 강화 및 생활물류서비스 안전성 증대

장애인콜택시 내부 (출처 = 국토교통부)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자,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소화물 배송 종사 제한

앞으로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교통약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업종에 대한 종사자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및 소화물배송 종사자 자격 검증 절차 강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범죄 경력 조회가 일부 직군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강화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한, 범죄경력 확인을 누락하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인지하고도 계약 해지를 지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종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약자 보호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와 소화물 배송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치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대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기존에는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 등을 대상으로만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반드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 과정에서는 교통약자 응대 방법, 응급상황 대처법, 차량 내 안전관리 절차 등을 포함해 실무적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된다. 향후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는 면허 갱신 및 신규 발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교통복지지표 신설로 지역별 이동 편의 평가 가능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지표’를 새롭게 도입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대중교통 및 보행 환경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표의 주요 평가 항목에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수준, 저상버스 도입률, 교통약자 접근성 등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교통 환경 개선 및 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는 이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교통정책 수립 시 주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드론 및 실외 이동로봇 활용 택배사업 규정 신설 및 물류산업 변화 대응

이번 개정안에는 드론 및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물류산업의 변화에 맞춰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드론 배송 및 실외 이동로봇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교통 취약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및 규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드론·로봇 배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안전한 교통 및 물류 서비스 기대”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약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물류서비스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법 개정을 검토하고, 택배·운송 서비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및 사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교통 및 물류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 결과는 정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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