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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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출처 = AI 작성)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4일 연장,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설 연휴와 주말로 인해 납세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여유로운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신고 편의성 강화와 디지털 혁신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는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화면을 제공해 사용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켰다.

로그인 후 신고 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과 과세 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이 자동으로 설정된 화면을 통해 납세자는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고서 작성이 자동화되었으며, 필수 첨부서식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 과정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신고 시간이 단축되고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규 및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부가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방법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포함된 안내 동영상과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며, 업종별 특화된 정보를 통해 납세자가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신고 단계 축소와 신고 내용 확인 기능이 개선되어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유용하다.

전화 상담 서비스 확대와 AI 도입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와 관련한 궁금증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국세상담센터(126)와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에서 단순 문의는 AI 상담 시스템이 응답하며,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와 연결된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와 부가세 납부용 가상계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SMS)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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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출처 = AI 작성)


환급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지원

국세청은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환급 신고와 관련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재난·재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고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직권으로 납부기한과 신고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까지 지원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시스템 최적화와 납세자 편의 증대

이번 신고 개선의 핵심은 신고 시스템의 최적화다.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신고 단계를 간소화했으며, 이미 작성한 신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 오류 검토 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신고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세정 혁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개선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혁신의 일환이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 맞춤형 화면 제공, 자동화된 신고서 작성 등은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납세자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납세자 중심의 세정 혁신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설 연휴와 주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전자신고 편의성 강화와 맞춤형 지원 서비스, AI 상담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세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세정 혁신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신고대상 및 과세기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 개인 일반과세자: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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