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100Wh 이하 최대 5개, 100Wh~160Wh 2개까지…기내 충전 금지
국토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보관 및 반입 규정을 강화하는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배터리 및 전자담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고 기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 위 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해당 물품을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내에서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보관 방식 및 단락 방지 조치
특히 보조배터리의 경우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의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제한된다. 100Wh 이하의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100Wh에서 160Wh 사이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고려한 것으로, 국제 항공 규정과도 일치하는 기준이다.
승객이 100Wh~160Wh 사이의 배터리를 반입하려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을 받은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셀프 체크인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항공권 예약 시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받게 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시 조치
미승인 배터리를 반입하려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안 검색 과정에서 개봉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해당 항공사에 즉시 인계되며, 항공사는 이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월 1회 적발 건수를 항공사에 통보하고, 자체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기내 보관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응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보관할 때는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두어야 한다. 또한 과열, 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기내에서 화재 위험이 감지될 경우, 승무원은 화재 진압 절차를 즉각 수행하며, 해당 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 제한
전자담배 또한 기내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반입 시 반드시 개인이 소지해야 한다.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위반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최근 전자담배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국토부는 이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추가 대응 계획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반입 및 보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승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표준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하여 국제 항공 규정과도 일치하도록 조정되었다.
또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토부는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배터리의 기내 반입 수량 제한, 승인 절차 강화, 기내 안전 지침 보완 등의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의 당부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들도 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의 지침과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항공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와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공기 내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항공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공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기내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들도 기내에서의 배터리 및 전자담배 관리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항공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044-201-4323)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044-201-4237)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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