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민간 참여 복합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목적과 주요 특징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정비사업과 달리,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장려하며 신탁회사, 리츠(REITs)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 절차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장거점형 개발
- 도시 내 주요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을 포함한다.
- 노후도 기준과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여 대규모 다목적 복합개발에 적합하다.
- 대중교통 결절지란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주거중심형 개발
-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한 유형
-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기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 특례와 규제 완화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행령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라는 특례를 부여했다.
-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 가능하다.
- 용적률 완화: 준주거지역은 기존 법적 상한의 14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사업자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등의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
- 성장거점형 사업: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한다.
- 주거중심형 사업: 개발 이익의 30~50%를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한다.
민간 참여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신탁회사 및 리츠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속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성장거점형 개발에서는 최대 50%의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며, 이를 통해 청년층,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주거중심형 개발에서는 30~50%의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도심 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추진 계획 및 국토부의 지원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 리츠 등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사업 단계부터 사업 진행 과정까지 철저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복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대 효과와 발전 방향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도심 내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도심 내 낙후된 지역이 개발을 통해 재생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이 결합된 복합개발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인 개발 방식을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 및 상업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은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6)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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