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세제 혜택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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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결혼 혜택

기획재정부는 2024년 9월 12일,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5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 확대,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 연장, 그리고 명절 복리후생비 관련 부가가치세 비과세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11월 중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혼인 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으로 확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혼인 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2주택자가 되어도, 결혼 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혼인 후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측면에서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로, 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을 장려받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장기간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도 세제 혜택을 더 오랜 기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갑작스럽게 세금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세제 혜택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유예기간 연장은 중소기업들이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생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연장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역시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형 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됩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1주택 이미지

복리후생을 위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기타 복리후생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명절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기업들이 사원 복리후생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절마다 지급되는 선물이나 물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추가 과세 제외 및 기타 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10%)를 면제하는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대상과 절차, 제출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송업 종사자들의 세금 관련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간소화 및 청약통장 세액추징 제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말정산 시 노인복지용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연말정산 때 국민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이 유지되며, 세액추징이 면제됩니다. 이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신규 통장으로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 시행 일정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 주택, 중소기업, 복리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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