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기존 90일에서 10일이 추가된 총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하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며, 기존에는 한 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해졌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연장된다. 사용기한도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3회에서 5회까지 확대된다. 이는 다태아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 휴가 10일을 이미 사용한 공무원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미숙아 출산 공무원 출산휴가 연장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미숙아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영유아를 의미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공무원은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입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 추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초기 치료와 보육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무원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업무 복귀 후에도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의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도 개편이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이번에 확대된 휴가 일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향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육아 지원 정책 확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남성 육아 참여를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휴가 일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 사례와 비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참고하면, 이번 개정안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독일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 부모가 장기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본 또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과제와 정책 개선 방향
정부는 앞으로도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 및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구 구조 안정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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